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8-26
- 의견제출 마감
- 2014-08-29
- 공포
- 2014-09-03
- 시행
- 2014-09-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4-193호
개정이유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493호, 2014.3.18 공포 및 2014.9.19 시행)됨에 따라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부금액의 조기상환으로 발생하는 부대비용에 대한 규정 등을 마련
- 가여신금융기관 대부금액의 조기상환에 따른 부대비용안 제5조
채무자가 여신금융기관과 대부계약 체결 시 정한 변제기한보다 조기에 대부금액를 상환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중 일부를 최고금리 상한 산정시 제외
- 나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안 제6조의5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하는 한편,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 다대부업 변경등록 간소화안 제3조 등
대부업자등이 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 일부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가 변경되더라도 모든 영업소의 관할 지자체에 변경등록을 하는 대신, 명칭 및 소재지가 변경된 당해 영업소만 변경등록 하도록 개선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여신금융기관 대부금액의 조기상환에 따른 부대비용(안 제5조)
채무자가 여신금융기관과 대부계약 체결 시 정한 변제기한보다 조기에 대부금액를 상환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중 일부를 최고금리 상한 산정시 제외
나.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안 제6조의5)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하는 한편,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대부업 변경등록 간소화(안 제3조 등)
대부업자등이 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 일부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가 변경되더라도 모든 영업소의 관할 지자체에 변경등록을 하는 대신, 명칭 및 소재지가 변경된 당해 영업소만 변경등록 하도록 개선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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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26
- 예고 종료2014-08-29
- 공포2014-09-03
- 시행2014-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