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8-27
- 의견제출 마감
- 2014-10-06
- 공포
- 2014-12-30
- 시행
- 2014-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13호
개정이유 — 일반산업단지 등의 관리기관을 추가로 허용하고, 관리기관이 처분신청을 받은 산업용지의 양도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산업용지를 분할하여 처분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가수리업의 지원기관으로서 입주 허용안 제6조제6항
기계장비·자동차 등을 수리 및 정비하는 수리업이 법 제2조제19호의 “지원기관”으로서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함.
- 나일반산업단지 등의 관리기관 추가안 제36조의7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경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상의 사업시행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등에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허용.
- 다관리기관이 양도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한 산업용지의 분할 후 처분 허용안 제49조의7
관리기관이 처분신청을 받은 산업용지의 양도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산업용지를 분할한 후 선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허용하여 선정 지연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 라규제의 재검토안 제59조의2
지식산업센터 건축물의 요건 등 6개 조항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수리업의 지원기관으로서 입주 허용 (안 제6조제6항)
기계장비·자동차 등을 수리 및 정비하는 수리업이 법 제2조제19호의 “지원기관”으로서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함.
나. 일반산업단지 등의 관리기관 추가 (안 제36조의7)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경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상의 사업시행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등에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허용.
다. 관리기관이 양도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한 산업용지의 분할 후 처분 허용 (안 제49조의7)
관리기관이 처분신청을 받은 산업용지의 양도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산업용지를 분할한 후 선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허용하여 선정 지연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라. 규제의 재검토 (안 제59조의2)
지식산업센터 건축물의 요건 등 6개 조항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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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27
- 예고 종료2014-10-06
- 공포2014-12-30
- 시행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