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8-27
- 의견제출 마감
- 2014-10-07
- 공포
- 2015-06-01
- 시행
- 2015-06-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262호
개정이유 — 소비자들이 가공식품의 사용원료와 음식점의 표시대상 품목 확대 강화 등 제도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꾸준한 단속에도 실제 처벌이 미흡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 지속적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산지표시제 강화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임
- 가가공식품 사용원료의 원산지표시수 확대안 제3조제2항 개정
- ○배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가지 원료의 원산지표시를 3순위까지의 원료의 원산지표시로 확대
- 나음식점 표시대상품목의 조리용도별 표시규정을 모든 조리용도에서 표시토록 개편 및 음식점 표시대상 품목 추가안 제3조 제5항 개정 및 제6항 신설
- ○
조리용도에 따라 표시대상여부를 규정하던 내용을 모든 조리용도에서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되, 소량(5퍼센트 미만)으로 사용된 경우는 제외토록 규정
- ○콩으로 만든 두부, 콩국수, 콩비지와 수산물 중 오징어, 꽃게, 조기 추가
- 다음식점에서 소비자가 구입해 갈수 있도록 보관·진열하는 농수산물과 그 가공식품 원산지표시 규정 명확화안 제3조제7항 신설
- ○음식점 표시대상인 16개 품목여부에 상관없이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
- 라원산지 검정기관에서 원산지 검정방법을 고시할 수 있는 규정 마련안 제6조제2항 개정
- 마과징금 부과 및 징수 세부기준 규정안 제7조의 2, 별표3 신설
- ○과징금은 최종 판결 후 위반행위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공지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을 아래와 같이 설정
– 판매금액 1천만원 미만 : 판매금액 × 2배
– 판매금액 1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판매금액 × 3배
– 판매금액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 : 판매금액 × 4배
– 판매금액 10억원 이상 : 판매금액 × 5배
- 바제품명에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이 들어가는 경우 원산지표시규정 마련하여 소비자 혼동우려 방지별표1 개정
- ○
포장재 앞면 등 소비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 해당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이 들어간 제품명 또는 업체명을 표시한 경우에는 그 문구가 표시된 같은 면에 그 농산물을 생산·채취·사육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을 함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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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공식품 사용원료의 원산지표시수 확대 (안 제3조제2항 개정)
○ 배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가지 원료의 원산지표시를 3순위까지의 원료의 원산지표시로 확대
나. 음식점 표시대상품목의 조리용도별 표시규정을 모든 조리용도에서 표시토록 개편 및 음식점 표시대상 품목 추가 (안 제3조 제5항 개정 및 제6항 신설)
○ 조리용도에 따라 표시대상여부를 규정하던 내용을 모든 조리용도에서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되, 소량(5퍼센트 미만)으로 사용된 경우는 제외토록 규정
○ 콩으로 만든 두부, 콩국수, 콩비지와 수산물 중 오징어, 꽃게, 조기 추가
다. 음식점에서 소비자가 구입해 갈수 있도록 보관·진열하는 농수산물과 그 가공식품 원산지표시 규정 명확화(안 제3조제7항 신설)
○ 음식점 표시대상인 16개 품목여부에 상관없이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
라. 원산지 검정기관에서 원산지 검정방법을 고시할 수 있는 규정 마련(안 제6조제2항 개정)
마.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세부기준 규정(안 제7조의 2, 별표3 신설)
○ 과징금은 최종 판결 후 위반행위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공지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을 아래와 같이 설정
- 판매금액 1천만원 미만 : 판매금액 × 2배
- 판매금액 1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판매금액 × 3배
- 판매금액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 : 판매금액 × 4배
- 판매금액 10억원 이상 : 판매금액 × 5배
바. 제품명에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이 들어가는 경우 원산지표시규정 마련하여 소비자 혼동우려 방지(별표1 개정)
○ 포장재 앞면 등 소비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 해당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이 들어간 제품명 또는 업체명을 표시한 경우에는 그 문구가 표시된 같은 면에 그 농산물을 생산·채취·사육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을 함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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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27
- 예고 종료2014-10-07
- 공포2015-06-01
- 시행2015-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