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8-27
- 의견제출 마감
- 2014-10-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4-182호
개정이유 — ○ 과도하게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상담사 배치기준과 청소년단체 등의 보고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완화하며, 청소년단체의 수익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 청소년지도사 상담사 보수교육 미이수시 등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청소년 기본법」일부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시 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청소년상담사 배치기준을 완화안 제25조 별표 5
- ○청소년단체의 수익사업의 범위를 단체의 설립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 및 법령에 따라 제한되거나 위반되는 사업을 제외하고 허용안 제28조
- ○보수교육 미이수 및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안 제37조의3
- ○
청소년시설 단체 등이 업무 회계 및 재산에 대해 보고를 미이행하거나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완화하고,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시 과태료 규정 삭제안 제38조 별표 6
공고문 원문 펼치기
○ 시 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청소년상담사 배치기준을 완화(안 제25조 별표 5)
○ 청소년단체의 수익사업의 범위를 단체의 설립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 및 법령에 따라 제한되거나 위반되는 사업을 제외하고 허용(안 제28조)
○ 보수교육 미이수 및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안 제37조의3)
○ 청소년시설 단체 등이 업무 회계 및 재산에 대해 보고를 미이행하거나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완화하고,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시 과태료 규정 삭제(안 제38조 별표 6)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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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27
- 예고 종료2014-10-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