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2-13
- 의견제출 마감
- 2019-03-25
- 공포
- 2019-06-11
- 시행
- 2019-06-19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9-2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에 청소년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토록 하는 내용의「청소년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위원 선발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의 규정 필요 * ‘18.12.18 공포, 2019.6.19. 시행 ○ 청소년 상담사 응시자격 요건 개선을 통해 청소년 상담사 응시생들의 편의 제고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청소년 위원을 포함하고, 청소년 상담사 응시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청소년 참여 보장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청소년으로 채우도록 법이 바뀌면서, 관련 시행령에도 청소년 위원의 구체적인 위촉 기준을 마련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청소년 위원 위촉기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청소년기본법 등에 규정된 청소년 참여기구 및 이외 다양한 청소년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풍부한 청소년을 위촉대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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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5조의 개정 규정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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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위임
상위 법률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기 어려워 하위 법령(시행령 등)으로 정하도록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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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_참고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_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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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1-29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6-05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4-08-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13
- 예고 종료2019-03-25
- 공포2019-06-11
- 시행2019-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