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3-23
- 의견제출 마감
- 2018-05-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8-81호
개정이유 — 청소년기본법 제49조 제1항에 의거하여 청소년 삶의 전반적인 실태파악을 위한 청소년종합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중이나, 조사주기나 조사내용 등 행정조사로서의 기본적 사항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조사 대상자가 그 시기나 내용 등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이를 보완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이해를 도우고자 함
- 가청소년종합실태조사의 기본적 사항 규정안 제15조의 신설
청소년종합실태조사의 조사주기, 조사내용, 조사방법, 공표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청소년종합실태조사의 조사 주기와 내용 등 기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국민이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조사 주기 및 방법 명시
청소년종합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기간을 정하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청소년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대한 실태조사 내용 및 방법)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3년마다 청소년의 의식·태응, 생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의 가치관, 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의 참여, 활동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소년 정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청소년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여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공표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실태조사
현재 어떤 상황이나 상태가 실제로 어떠한지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참고설명자료(조문별 개정이유서등)(청소년기본법시행규칙 개정_통합입법예고센터 등록).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5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2-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23
- 예고 종료2018-05-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