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9-24
- 의견제출 마감
- 2019-11-04
- 공포
- 2020-01-29
- 시행
- 2020-01-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9-155호
개정이유 — 청소년지도사 연수 실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수관련 필요사항을 연수 40일 이전에 공고하여 연수참가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청소년지도사의 배치기준에 대한 일부자율성을 부여하여 청소년지도사 구인 부담 완화 등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가청소년지도사 연수관련 필요사항 공고기간 연장(30일→40일)
- 나청소년수련시설 중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수련원, 청소년특화시설에 대한 청소년지도사 배치 기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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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소년지도사 연수관련 필요사항 공고기간 연장(30일→40일)
나. 청소년수련시설 중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수련원, 청소년특화시설에 대한 청소년지도사 배치 기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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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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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4-08-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9-24
- 예고 종료2019-11-04
- 공포2020-01-29
- 시행2020-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