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2-14
- 의견제출 마감
- 2018-03-26
- 공포
- 2018-06-05
- 시행
- 2018-06-13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8-37호
개정이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한 법률 개정(법률 제15208호, 공포일 2017.12.12, 시행일 2018.6.13)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제2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다양한 위원 구성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 다양한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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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조의2(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는 성별․연령별․지역별 등 다양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참여위원회를 대표하며, 참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참여위원회는 청소년 관련 토론회, 다양한 청소년 활동 등과 병행할 수 있다. ④ 참여위원회는 운영․활동에 관한 제반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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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의 권익 증진과 정책 수립에 참여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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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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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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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14
- 예고 종료2018-03-26
- 공포2018-06-05
- 시행2018-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