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9-02
- 의견제출 마감
- 2014-10-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251호
개정이유 — 우수판매업소의 시설 개 보수비용 지원의 범위에서 폐기물 종량제 봉투 구입비용 등을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에 맞춰 비용 신청서 서식을 정비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중에서 영양성분(지방, 당, 나트륨 등)의 함량 색상 모양 표시를 하여야 하는 식품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3년 연장하여 어린이들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우수판매업소의 시설 개 보수비용 지원의 범위 조정안 제9조, 별지 제6호서식
1) 법률에서 위임한 시설 개 보수비용과 상관없는 상하수도 요금,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 공동찬통 및 소형복합찬기의 구입비용, 폐기물 종량제 봉투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2) 법률의 위임에 맞게 시설 개 보수비용과 상관없는 지원 내용을 삭제하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비용 신청서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 나영양성분 함량 색상 모양표시 대상 식품의 규제의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20조 제1호의2
1) 어린이 기호식품 중 영양성분(지방, 당, 나트륨 등)의 함량 색상 모양표시 대상 식품의 재검토 기한이 ‘15년 1월 31일까지임
2) 어린이 기호식품 중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 모양표시를 하여야 하는 식품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3년 연장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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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02
- 예고 종료2014-10-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