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9-03
- 의견제출 마감
- 2014-10-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4-543호
개정이유 — 공유수면의 단순한 점용ㆍ사용 허가기간 변경에 대하여는 해역이용협의절차를 간소화함으로서 해역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업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하는 설명회 등에 대한 대상사업 오류를 정정하며, 재해복구사업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간이해역이용협의대상인 개선복구사업의 협의기간을 단축하고자 함.
- 가해역이용협의제도 간소화 방안 도입안 제48조제3항 개정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의 단순 기간연장의 경우 현행은 간이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에 한정하여 간소화로 처리하고 있지만, 협의제도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일반해역 이용협의 대상사업까지 확대하여 간소화함으로서 규제완화.
- 나설명회 대상사업 오류 정정안 제51조제1항제3호 개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211호, 2010.1.12, 일부개정) 개정 시 대상사업이 바다골재채취의 허가 또는 단지 지정의 경우에 설명회 등을 개최하도록 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오류 정정.
- 다재해복구사업 협의기간 단축안 제58조제1항제1호 개정
재해복구사업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간이해역이용협의 대상인 개선복구사업의 협의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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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03
- 예고 종료2014-10-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