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03
- 의견제출 마감
- 2014-10-13
- 공포
- 2014-12-30
- 시행
- 201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4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외국어출원제도 도입, 명세서 기재 형식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법률제12752호)이 공포(’14.6.11.)됨에 따라 외국어출원에 사용 가능한 외국어와 외국어출원을 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하고, 출원일을 선점하기 위하여 고안의 설명에 적어야 하는 항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며, 그 밖에 개정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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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03
- 예고 종료2014-10-13
- 공포2014-12-30
- 시행201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