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17
- 의견제출 마감
- 2014-10-27
- 공포
- 2014-12-23
- 시행
- 2014-1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1134호
개정이유 — 일반 주택건설 공급의 틈새 건설 공급체계로서 주택조합이 기능할 수 있도록 조합원 자격요건을 완화하며,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하여 수도권 공공택지내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주택조합원 자격요건 완화안 제38조제1항제1호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무주택 또는 주거전용면적 60m2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에서 무주택 또는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로 완화함.
- 나지역 직장주택조합의 등록사업자 보유토지 매입 허용안 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40조제2항
지역 직장주택조합이 주택건설 등록사업자의 보유택지를 매입하여 해당 조합사업의 주택건설대지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함.
- 다수도권 주택 전매제한기간 완화안 별표 2의2 제1호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된 공공택지 내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공공주택의 경우 현행 4~8년에서 4~6년으로, 공공주택 외의 주택은 2~5년에서 1~3년으로 단축함.
- 라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종간 용도변경 시 행위신고 배제안 별표 3
일반 근린생활시설의 종간(1종↔2종) 용도변경이 신고나 건축물대장의 변경없이도 가능(‘14.3.24., 건축법 시행령 개정 시행)해 짐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의 종간 용도변경도 행위 신고없이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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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택조합원 자격요건 완화(안 제38조제1항제1호)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무주택 또는 주거전용면적 60m2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에서 무주택 또는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로 완화함.
나.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등록사업자 보유토지 매입 허용(안 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40조제2항)
지역 직장주택조합이 주택건설 등록사업자의 보유택지를 매입하여 해당 조합사업의 주택건설대지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함.
다.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기간 완화(안 별표 2의2 제1호)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된 공공택지 내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공공주택의 경우 현행 4~8년에서 4~6년으로, 공공주택 외의 주택은 2~5년에서 1~3년으로 단축함.
라.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종간 용도변경 시 행위신고 배제(안 별표 3)
일반 근린생활시설의 종간(1종↔2종) 용도변경이 신고나 건축물대장의 변경없이도 가능(‘14.3.24., 건축법 시행령 개정 시행)해 짐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의 종간 용도변경도 행위 신고없이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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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17
- 예고 종료2014-10-27
- 공포2014-12-23
- 시행201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