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9-19
- 의견제출 마감
- 2014-10-09
- 공포
- 2015-01-22
- 시행
- 2015-01-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499호
개정이유 — 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활동지원기관의 급여종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자체의 변경지정을 받도록 하여 대표자에게 업무처리에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주고 있어 변경지정 대상에서 기관명칭 또는 대표자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여 이를 신고토록 함으로써 대표자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앙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장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 따라 매년 센터의 전년도 사업 실적 및 차년도 사업 계획을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센터의 보고 의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연히 부과되므로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폐지하려는 것임. 또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20조제2항[별지 제6호서식] 1. 기관 정보에서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2. 제공 인력 정보 중 “연락처”를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 가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기관명칭 또는 대표자 변경은 중요사항에 해당되어 지자체의 변경지정을 받도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부담 가중
2) 활동지원기관의 중요사항 변경지정 대상 중 기관명칭과 대표자를 제외하여 신고대상으로 처리함으로써 활동지원기관의 행정부담 경감
- 나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장의 보고 의무 삭제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2조제3항 및 제47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 사업 실적 및 차년도 사업 계획 보고 의무를 당연히 부담하므로 중복되는 보고 의무 규정을 삭제
2)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장의 보고 의무 삭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2조제3항 및 제47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 사업 실적 및 차년도 사업 계획 보고 의무를 당연히 부담하므로 중복되는 보고 의무 규정을 삭제
3) [별지 제6호서식] 2. 제공 인력 정보 중 “연락처” 삭제 기관 정보에서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2. 제공 인력 정보 중 “연락처”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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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19
- 예고 종료2014-10-09
- 공포2015-01-22
- 시행2015-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