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7-20
- 의견제출 마감
- 2015-08-31
- 공포
- 2015-12-31
- 시행
- 2015-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428호
개정이유 —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발달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소방 및 편의 관련 시설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고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 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지자체장은 해당 제공기관의 소방 관련 시설이 소방 법령 기준에 적합한지 소방시설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소방관서에 확인 요청하도록 함안 제8조의2
- 나화재 등 비상재해에 대비하여 소방 관련 시설요건을 대폭 강화
1) 소화설비(소화기,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경보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피난설비(피난기구, 유도등) 등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함 [안 별표1 다목의 1)에서 5)]
2)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내부의 천장, 벽체의 마감재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커튼류, 카펫 등 방염대상물품은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함[안 별표1 다목의 6)]
- 다
장애아동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접근·이동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도록 함
1) 장애아동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도록 출입구, 복도 등의 시설은 휠체어의 접근·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2층 이상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은 승강기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함[안 별표1 라목의 1), 2)]
2) 각종 안전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공간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투명창 또는 CCTV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안 별표 1 라목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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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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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20
- 예고 종료2015-08-31
- 공포2015-12-31
- 시행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