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4-23
- 의견제출 마감
- 2021-06-02
- 공포
- 2021-06-29
- 시행
- 2021-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348호
개정이유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개정(‘20.12.29. 공포, ’21.6.30.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필요
- 가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을 한국장애인 개발원에 위탁안 제1조의2, 제1조의3
- 나법률상 사무 중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를 시행령에 명시안 제7조 각호
- 다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사항 반영안 제4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미규정되었던 특별자치시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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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을 한국장애인
개발원에 위탁(안 제1조의2, 제1조의3)
나. 법률상 사무 중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를 시행령에 명시(안 제7조 각호)
다. 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사항 반영(안 제4조)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미규정되었던 특별자치시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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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23
- 예고 종료2021-06-02
- 공포2021-06-29
- 시행202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