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10-25
- 의견제출 마감
- 2021-11-26
- 공포
- 2021-12-07
- 시행
- 2021-12-07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782호
개정이유 — 현행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기간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여 장애아동이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을 연장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의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법률에 상향규정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기간 관련 규정 삭제안 제7조
- 나기타 인용조항 변경사항 반영안 제8조, 제10조,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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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률에 상향규정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기간 관련 규정 삭제(안 제7조)
나. 기타 인용조항 변경사항 반영(안 제8조, 제10조,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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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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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25
- 예고 종료2021-11-26
- 공포2021-12-07
- 시행2021-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