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6-10
- 의견제출 마감
- 2021-07-20
- 공포
- 2021-09-07
- 시행
- 2021-09-07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467호
개정이유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21.6.30)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및 일부 용어 정비
- 가‘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 규정안 제4조, 제5조
- 나특수교육·재활 관련 교과목 중 “정신지체” 용어를 현행법에 맞게 “지적장애”로 정비별표3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장애 관련 용어를 현행법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방자치단체장 범위 확대
복지지원을 신청할 때 서류를 제출하는 대상 기관에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하여 지자체 범위를 명확히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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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복지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변경 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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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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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특수한 자치권이 부여된 시나 도를 의미하며, 여기서는 지자체장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추가된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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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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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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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10
- 예고 종료2021-07-20
- 공포2021-09-07
- 시행2021-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