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22
- 의견제출 마감
- 2014-11-03
- 공포
- 2014-12-16
- 시행
- 2014-12-16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504호
개정이유 —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발급할 수 있는 대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에서 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이수한 장애인보조견’으로 하고 있는데, 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은 민간 또는 지자체 등이 자체적으로 설치하여 보조견을 훈련·보급해오고 있으며, 전문훈련기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장애인 거주시설 재개의 경우 시설운영 중단 사유의 해소 조치 보고서 및 향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설의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에도 명시되어 있으므로 중복된 입법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또한 ‘언어재활사’의 보수교육 시간을 연간 10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의지 보조기 기사’는 2년간 8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같은 법령에 따른 국가자격제도간 보수교육 시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언어재활사’ 보수교육 시간을 연간 8시간으로 완화하여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임
- 가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의 시설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조견 전문훈련기관으로 개정시행규칙 제29조 개정
- 나장애인 거주시설 재개시 시설 운영 중단 사유의 조치 보고서 및 향후 운영계획서 작성 폐지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삭제
- 다언어재활사 보수교육 시간을 ‘연간 8시간 이상’으로 완화시행규칙 제61조제2항제2호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의 시설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조견 전문훈련기관으로 개정(시행규칙 제29조 개정)
나. 장애인 거주시설 재개시 시설 운영 중단 사유의 조치 보고서 및 향후 운영계획서 작성 폐지(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삭제)
다. 언어재활사 보수교육 시간을 ‘연간 8시간 이상’으로 완화(시행규칙 제61조제2항제2호 개정)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1-29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9-06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2-11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30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22
- 예고 종료2014-11-03
- 공포2014-12-16
- 시행201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