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9-24
- 의견제출 마감
- 2014-11-03
- 공포
- 2014-12-31
- 시행
- 201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4-279호
개정이유 — 대규모 휴업 등으로 고용유지 부담이 큰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을 합리화하고,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촉진지원금 지원기간을 연장하여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며,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에게 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필요할 경우 시간선택제로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기업이 전환제도를 도입하는 경우를 지원하여 여성·장년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그 밖에 구직급여 상한액을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고액금품 수령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유예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법률 제00000호, 2015. 1. 1.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하위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 가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합리화안 제21조
종전에는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을 기업규모만 고려하여 지원하였으나, 대규모 휴업시 고용유지 부담이 큰 기업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휴업률에 따라 지원수준을 높여 고용유지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나취약계층 근로자 고용촉진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안 제26조제4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촉진지원금의 지급기간을 확대하여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 촉진 및 장기고용을 유도하고자 함.
- 다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사업주 지원안 제28조
정년에 이른 장년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고용을 연장하는 경우 사업주에게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원하여 장년이 주된 일자리에서 보다 오래 근무하도록 유도함.
- 라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안 제35조제5호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비정규직인 중소기업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및 시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고용안정 지원근거를 마련함.
- 마전일제근로자의 시간선택제 전환지원금 신설안 제35조제7호
근로자가 필요할 경우 시간선택제로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기업이 전환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전환제도 실시에 따른 직·간접 노무비 및 대체인력을 지원하여 여성·장년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자 함.
- 바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 등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근거규정 마련안 제56조제1항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 등의 부정행위에 따른 지급제한 처분에 대하여 법령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사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 개정안 제68조
구직급여일액 상한액은 근로자의 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8년간 동결된 점을 고려하여 현행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함.
- 아고액금품 수령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유예 폐지안 제78조
고액금품 수령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유예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하위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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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24
- 예고 종료2014-11-03
- 공포2014-12-31
- 시행201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