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24
- 의견제출 마감
- 2014-11-03
- 공포
- 2014-12-09
- 시행
- 201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4-161호
개정이유 — 대외채권 회수기간 연장 등을 통해 기업들의 대외거래에서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일부 조항에 대한 법령상 근거를 명확히 규정
- 가대외채권 회수기한 연장(현행 1년 6개월→ 3년)
- 나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위법령인 시행령 별표에 규정 * 현재에는 과태료 부과 징수기관의 고시/훈령(금융위원회 고시, 관세청 훈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음
- 다기타
- ㅇ여신전문금융협회장이 한국은행, 국세청, 관세청 등에게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ㅇ제3자 지급 수령 신고를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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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외채권 회수기한 연장(현행 1년 6개월→ 3년)
나.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위법령인 시행령 별표에 규정
* 현재에는 과태료 부과 징수기관의 고시/훈령(금융위원회 고시, 관세청 훈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음
다. 기타
ㅇ 여신전문금융협회장이 한국은행, 국세청, 관세청 등에게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ㅇ 제3자 지급 수령 신고를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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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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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24
- 예고 종료2014-11-03
- 공포2014-12-09
- 시행201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