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9-24
- 의견제출 마감
- 2014-10-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1173호
개정이유 — 도로점용 허가대상에 ‘현금자동 입출금기’를 추가하여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고, 열 공급관의 경우 ‘분배관’도 굴착제한기간에 제한받지 아니 하게 하며, 관종별 매설깊이를 합리적으로 조정·완화하는 등 규제완화코자하기 위함
- 가도로점용허가 대상에 ‘현금자동 입출금기’를 추가하여 허가대상 확대
- 나
긴급복구공사 등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지 아니하는 경우 도로관리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다
열 공급관의 경우 ‘분배관’도 도로굴착 제한기간에 제한없이 설치하도록 함
- 라관종별 매설깊이 조정(완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현금자동 입출금기’를 추가하여 허가대상 확대
나. 긴급복구공사 등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지 아니하는 경우 도로관리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다. 열 공급관의 경우 ‘분배관’도 도로굴착 제한기간에 제한없이 설치하도록 함
라. 관종별 매설깊이 조정(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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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24
- 예고 종료2014-10-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