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25
- 의견제출 마감
- 2014-11-04
- 공포
- 2014-12-30
- 시행
- 2014-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523호
개정이유 — 노숙인시설이 아니면서 노숙인시설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인하하여 착오 등의 사유로 유사명칭을 사용한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가유사명칭 사용에 따른 과태료 인하별표
1)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노숙인시설이 아닌 자가 노숙인 시설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1차 위반 시 100만원을 50만원으로, 2차 위반 시 150만원을 100만원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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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사명칭 사용에 따른 과태료 인하(별표)
1)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노숙인시설이 아닌 자가 노숙인 시설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1차 위반 시 100만원을 50만원으로, 2차 위반 시 150만원을 100만원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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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25
- 예고 종료2014-11-04
- 공포2014-12-30
- 시행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