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5-01
- 의견제출 마감
- 2019-05-22
- 공포
- 2019-06-11
- 시행
- 2019-06-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362호
개정이유 — 노숙인 인권보호 강화, 여성노숙인 보건위생물품 지원 등 노숙인복지법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필요
- 가시행령 개정안안 제4조의2 · 안 제6조
– 여성노숙인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지원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의2 신설)
– 노숙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의2 및 제6조의3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여성노숙인 대상 보건위생물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노숙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위반 사실 공표 절차 등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여성노숙인 보건위생물품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노숙인에게 생리대 등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직접 주거나 노숙인복지시설을 통해 전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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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2(여성노숙인 등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지원의 대상과 방법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의2 제2항에 따라 여성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이하 “보건위생물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여성노숙인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직접 교부하거나 법 제16조 제1항 각 호의 노숙인복지시설에 교부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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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되지만, 제4조의2에 관한 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위반사실 공표와 관련된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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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물품
여성노숙인의 건강과 위생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물품(예: 생리대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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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노숙인복지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노숙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90418 규제영향분석서(노숙인복지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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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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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01
- 예고 종료2019-05-22
- 공포2019-06-11
- 시행2019-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