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5-03
- 의견제출 마감
- 2019-05-24
- 공포
- 2019-06-11
- 시행
- 2019-06-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377호
개정이유 — 노숙인 인권보호 강화, 여성노숙인 보건위생물품 지원 등 노숙인복지법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필요
- 가시행령 개정안안 제4조의2 · 안 제6조의2
– 여성노숙인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지원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의2 신설)
– 노숙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항(안 제6조의2 및 제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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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행령 개정안
- 여성노숙인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지원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의2 신설)
- 노숙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항(안 제6조의2 및 제6조의3 신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노숙인복지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노숙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90418 규제영향분석서(노숙인복지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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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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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03
- 예고 종료2019-05-24
- 공포2019-06-11
- 시행2019-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