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9-30
- 의견제출 마감
- 2016-11-09
- 공포
- 2016-12-30
- 시행
- 2016-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599호
개정이유 — 노숙인자활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이용현황 보고 주기를 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이용현황 보고 주기와 동일하게 반기별 1회로 개선하여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가노숙인자활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이용현황 보고 주기를 분기별 1회에서 반기별 1회로 개선안 제24조제3항제2호
- 나제24조제3항제2호의 주기적인 재검토를 위하여 2017년 1월 1일로 재검토 기한 기준일을 연장안 제25조제3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노숙인자활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이용현황 보고 주기를 분기별 1회에서 반기별 1회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고 주기 완화
노숙인자활시설과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이용현황을 보고하는 주기를 기존 분기별 1회에서 반기별 1회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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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4조제3항제2호
변경 전
노숙인자활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이용 현황: 분기별 1회
변경 후
노숙인자활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이용 현황: 반기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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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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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1년을 둘로 나눈 기간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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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안(정부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노숙인복지법시행규칙개정 주요내용.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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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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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30
- 예고 종료2016-11-09
- 공포2016-12-30
- 시행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