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3-28
- 의견제출 마감
- 2018-05-08
- 공포
- 2018-11-01
- 시행
- 2018-1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190호
개정이유 — 노숙인 이용시설 및 생활시설 입소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 및 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사자 배치기준을 강화하고, 일본식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려는 것임
- 가생활지도원 배치기준 강화안 별표 1
이용자 30명 이상 또는 입소자 10명 이상의 시설에 2명 이상의 생활지도원을 배치하도록 하며, 50명 이상의 시설에는 50명 초과 이용자 또는 생활인 25명마다 1명을 추가 배치하여 보호, 안전 등 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고자 함
- 나조리원 배치기준 강화안 별표 1
이용자 30명 이상 또는 입소자가 10명 이상인 시설에 조리원을 2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서비스의 질 향상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다법률 용어 순화안 별지 제12호서식
일본식 용어에 해당하는 ‘행선지’를 쉬운 우리말인 ‘목적지’로 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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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활지도원 배치기준 강화(안 별표 1)
이용자 30명 이상 또는 입소자 10명 이상의 시설에 2명 이상의 생활지도원을 배치하도록 하며, 50명 이상의 시설에는 50명 초과 이용자 또는 생활인 25명마다 1명을 추가 배치하여 보호, 안전 등 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고자 함
나. 조리원 배치기준 강화(안 별표 1)
이용자 30명 이상 또는 입소자가 10명 이상인 시설에 조리원을 2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서비스의 질 향상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다. 법률 용어 순화 (안 별지 제12호서식)
일본식 용어에 해당하는 ‘행선지’를 쉬운 우리말인 ‘목적지’로 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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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28
- 예고 종료2018-05-08
- 공포2018-11-01
- 시행2018-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