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4-19
- 의견제출 마감
- 2019-05-29
- 공포
- 2019-06-12
- 시행
- 2019-06-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331호
개정이유 — 노숙인 인권보호 강화, 여성노숙인 보건위생물품 지원 등 노숙인복지법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필요
- 가시행규칙 개정안안 제23조의2 · 안 제23조의3
– 노숙인 재활시설과 노숙인 요양시설 인권지킴이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의2 신설)
– 노숙인시설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인권실태 등을 조사하기 위한 사항(안 제23조의3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노숙인 시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하고 현장조사서에 포함될 항목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권지킴이단 운영 근거 마련
노숙인 재활시설과 요양시설에서 인권 보호를 위해 활동할 '인권지킴이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3조의2(인권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3조의2(인권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1조의3 제2항에 따른 노숙인재활시설과 노숙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단은 시설 이용 노숙인 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지킴이단의 운영에 관한 계획수립 2. 시설 이용 노숙인 등에 대한 정기적인 인권상황 점검 3. 인권침해 의심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조사의뢰, 진정ㆍ고발 등 필요한 조치 4. 그 밖에 시설 이용 노숙인 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인권지킴이단 외부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 운영자, 운영 법인의 임직원 등 해당 시설 운영에 직접 관계된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해서는 안된다. 1. 시설 이용 노숙인의 보호자 2. 시설 종사자 3.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4. 노숙인 등의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5. 노숙인 등의 인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노숙인 등의 인권보호에 관심을 갖고 단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③ 인권지킴이단은 단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5인 이상 11인 이하로 구성하고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⑤ 단장은 매 분기 1회 이상 대면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인권지킴이단, 시설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⑥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인권지킴이단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인권지킴이단
노숙인 시설 내에서 노숙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 침해 상황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단체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노숙인복지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노숙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1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30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1-25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1-01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12-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19
- 예고 종료2019-05-29
- 공포2019-06-12
- 시행2019-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