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4-16
- 의견제출 마감
- 2021-05-26
- 공포
- 2021-06-30
- 시행
- 2021-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327호
개정이유 — 노숙인 복지시설에서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장례 절차와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등의 내용으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4항 및 제17조의2가 신설(2020. 12. 29. 신설 2021. 6.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세부 절차 마련
- 가사망한 입소자 장례 등 처리 방안 마련안 제13조의2
노숙인시설 이용자 중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장례 이행 및 비용 처리 근거 마련
- 나상속인 없는 재산처리안 제13조의3
상속인 없는 재산처리에 있어 유류재산 평가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장례비 사용 잔액은 공고절차를 거쳐 지자체에 귀속, 노숙인시설 및 이용자 지원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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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망한 입소자 장례 등 처리 방안 마련(안 제13조의2)
- 노숙인시설 이용자 중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장례 이행 및 비용 처리 근거 마련
나. 상속인 없는 재산처리(안 제13조의3)
- 상속인 없는 재산처리에 있어 유류재산 평가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장례비 사용 잔액은 공고절차를 거쳐 지자체에 귀속, 노숙인시설 및 이용자 지원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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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16
- 예고 종료2021-05-26
- 공포2021-06-30
- 시행202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