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7-15
- 의견제출 마감
- 2020-08-24
- 공포
- 2020-12-15
- 시행
- 2020-12-15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499호
개정이유 —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따른 노숙인 등 복지사업의 추진실적 및 다음연도 시행계획 제출시기를 다음연도 1월 31일로 조정하여 보다 합리적인 추진실적 평가 및 원활한 시행계획 수립을 도모하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추진실적 평가를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질환의 특성에 따른 ‘군(群)’별로 구분되어 있는 감염병 분류체계를 감염병의 심각도ㆍ전파력ㆍ격리수준ㆍ신고시기 등을 중심으로 한 ‘급(級)’별 분류체계로 개편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534호, 2018.3.27. 공포, 2020.1.1. 시행)됨에 따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제1호 응급상황의 기준 및 범위를 현행 관련 법령에 맞게 반영하고자 함
- 가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따른 노숙인 등 복지사업의 추진실적 및 다음연도 시행계획 제출시기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제3조
- 나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또는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가 노숙인 등에 대해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는 응급상황 중 중대한 질병의 기준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제6조 제1항 제1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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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15
- 예고 종료2020-08-24
- 공포2020-12-15
- 시행2020-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