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26
- 의견제출 마감
- 2014-10-16
- 공포
- 2014-12-12
- 시행
- 2014-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525호
개정이유 — 공제조합 설립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등을 준용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인가시 제출서류 종류에 대해 삭제제9조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도 규정 ※ 일반적인 사단법인 시 필요한 사항 이외에 공제조합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하는 정관기재사항, 공제규정의 기재사항 등은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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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시 제출서류 종류에 대해 삭제(제9조)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도 규정
※ 일반적인 사단법인 시 필요한 사항 이외에 공제조합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하는 정관기재사항, 공제규정의 기재사항 등은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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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26
- 예고 종료2014-10-16
- 공포2014-12-12
- 시행201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