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1-20
- 의견제출 마감
- 2015-03-02
- 공포
- 2015-06-19
- 시행
- 2015-06-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29호
개정이유 — 의료분쟁조정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조정기일이나 감정기일의 진행 경과를 기재한 문서는 열람??복사 대상 서류에서 제외하고, 의료분쟁 조정신청서 서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가열람·복사 대상 서류 재정비안 제8조
1) 현행 열람·복사 대상 서류에는 조정기일이나 감정기일의 진행 경과를 기재한 문서가 포함되어 있으나, 조정과정을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제32조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조정기일이나 감정기일의 진행경과를 기재한 문서는 열람·복사의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음.
2) 이에 따라 열람·복사 대상 서류에서 조정기일이나 감정기일의 진행경과를 기재한 문서를 삭제하고자 함.
3) 이를 통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정과정의 비공개원칙 등을 적절히 구현하는 등 규범의 현실적 효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임.
- 나서식 개선 및 정비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3호서식
1) 환자 사망 시 대리인 외 상속인 기재가 어렵고 작성방법에 대한 설명 부족 등으로 신청인 불편사항 발생
2) 이에 따라 환자 사망 시 상속인을 당사자로 기재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조정신청서 작성요령을 신청서 뒷면에 기재하는 등 조정신청서 서식을 개선함.
3) 이를 통해 당사자에게 조정신청 과정에서의 편의 제공 등 실질적인 도움 기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6-12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11-30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2-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1-20
- 예고 종료2015-03-02
- 공포2015-06-19
- 시행2015-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