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9-21
- 의견제출 마감
- 2016-10-31
- 공포
- 2016-11-30
- 시행
- 2016-1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582호
개정이유 — 의료분쟁조정에 있어 신청인의 신청에 피신청인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221호, 2016. 5. 29. 공포, 2016. 11.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법 제27조제9항에 따라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 피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안 제7조제6항
- 나법 제27조제2항 단서에서 조정신청시 서면대리권을 수여할 수 있는 당사자의 범위안 제7조제4항
- 다법 제27조제9항에 따른 조정절차 개시 사건의 경우 대상 확인에 필요한 제출서류안 제7조제5항
- 라법 제42조의2에 따라 감정 또는 조정 처리기한 불산입 사유안 제8조의2
- 마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감정서의 열람, 복사시 감정위원 명단 비공개안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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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27조제9항에 따라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 피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안 제7조제6항)
나.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서 조정신청시 서면대리권을 수여할 수 있는 당사자의 범위(안 제7조제4항)
다. 법 제27조제9항에 따른 조정절차 개시 사건의 경우 대상 확인에 필요한 제출서류(안 제7조제5항)
라. 법 제42조의2에 따라 감정 또는 조정 처리기한 불산입 사유(안 제8조의2)
마.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감정서의 열람, 복사시 감정위원 명단 비공개(안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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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21
- 예고 종료2016-10-31
- 공포2016-11-30
- 시행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