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9-29
- 의견제출 마감
- 2014-10-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522호
개정이유 — 장기등 기증·이식 활성화를 위한 등록규제를 개선하고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가장기법 위반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안 제27조 및 별표3의 제2호
- 나장기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 폐업·업무를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업무종료 전 신고서 제출기한을(7일→3일)변경안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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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기법 위반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안 제27조 및 별표3의 제2호)
나. 장기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 폐업·업무를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업무종료 전 신고서 제출기한을(7일→3일)변경 (안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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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29
- 예고 종료2014-10-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