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0-02
- 의견제출 마감
- 2014-10-22
- 공포
- 2014-10-31
- 시행
- 2014-10-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4-167호
개정이유 — 수출재화 또는 그 원재료의 제조업자 및 수출업자 등이 수출재화 또는 그 원재료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개설·발급받는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의 개설·발급기한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연장하여 수출업자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 가
수출업자 등이 수출재화 또는 그 원재료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외국환은 행의 장으로부터 개설·발급받는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의 개설·발급기한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에서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로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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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출업자 등이 수출재화 또는 그 원재료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외국환은 행의 장으로부터 개설·발급받는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의 개설·발급기한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에서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로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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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02
- 예고 종료2014-10-22
- 공포2014-10-31
- 시행201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