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2-13
- 의견제출 마감
- 2020-02-27
- 공포
- 2020-03-13
- 시행
- 2020-03-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0-17호
개정이유 —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방법을 명확히 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정비하며, 과학용 등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기관에 국방과학 연구소를 추가하고,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의 품목을 정비하며, 부동산 임대의 대가로 받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하향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용역에 관한 대가의 지급방법에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비거주자가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등 그간 유권해석으로 운영해 오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
- 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표품 중 매니옥·칡뿌리·살렙·되지감자·고구마등과 사탕무·사탕수수에 냉장·냉동된 것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냉동어류에 식품원료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기름치는 제외함.
- 다
과학용 기자재등에 대한 수입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과학기술 연구개발시설에 국방과학연구소를 추가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함.
- 라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의 범위를 「장애인보조기기법」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감면대상 물품의 대상을 현행화 함.
- 마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해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연 2.1퍼센트에서 연 1.8퍼센트로 인하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부동산 임대보증금 관련 이자율을 낮추고, 외화획득용역이나 장애인용품 등 부가가치세 면제 및 영세율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외화획득용역 대가 지급 방법 명확화
해외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서비스(외화획득용역)를 제공할 때, 외국 신용카드로 결제받거나 국외 발행 개인수표를 받아 매각하는 등의 방법을 법령에 명확히 포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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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변경 전
현재는 유권해석으로 운영해 오던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외국 신용카드로 결제받거나, 국외 발행 개인수표를 받아 매각하거나,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예치하는 방법 등을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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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별표 2의2(장애인용품) 관련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정기예금 이자율 관련 개정사항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해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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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수출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율을 0%로 적용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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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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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13
- 예고 종료2020-02-27
- 공포2020-03-13
- 시행2020-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