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2-14
- 의견제출 마감
- 2019-02-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47호
개정이유 — 부동산 임대의 대가로 받는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부동산 임대의 대가로 받는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연 1.8퍼센트에서 2.1퍼센트로 조정함.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 이자율을 상향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간주임대료 계산용 이자율 조정
부동산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세금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정기예금 이자율을 연 1.8%에서 2.1%로 올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7조(정기예금 이자율)
변경 전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1.8퍼센트로 한다.
변경 후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2.1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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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적용 범위 및 시기
부칙에 따르면 정기예금 이자율 관련 개정 규정은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해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서식 관련 개정 규정은 규칙 시행 이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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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간주임대료
부동산 임대보증금이나 전세금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해요.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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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_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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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14
- 예고 종료2019-02-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