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입법예고
- 2006-01-09
- 의견제출 마감
- 2006-01-17
- 공포
- 2006-02-09
- 시행
- 2006-0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6-6호
개정이유 —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하향조정하고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완화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양수도의 요건을 완화하여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자산관리·운용과 관련된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부동산임대업 등 수익 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전환하여 부가세 면세 범위를 조정하고 경매·공매에 의한 재화의 공급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가
국세징수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경매·공매에 의한 재화의 공급을 과세대상에서제외하여 납세편의를제공하고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
- 나
사업자의 사업전환 및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수자가 양수받은 사업을 변경하는 경우 등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양수도에 해당하도록함.
- 다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하는 면세금을 수출범위에서 제외하여 수출 거래를 가장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는 변칙거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
- 라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자가 출국 내국인에게 판매하는 관광기념품에 대해서도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 마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벤처기업 창업의 활성화 및 구조조정을 지원하고자 함.
- 바
채권추심업 일몰시한을 2005년12월31일에서 2008년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부실채권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정리함으로써 금융거래의 원활한 순환을 도모하고자 함.
- 사
민간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부동산임대업 등 수익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전환하여 경쟁 중립성을 도모하고자함.
- 아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를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대손금의 인정범위와 일치시켜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여건개선을 지원하고자 함.
- 자
기준사업장이 폐업된 경우 일반과세로 전환된 간이과세 사업장의 간이과세 유형전환시기를 기준사업장의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과세기간부터 적용하도록 명확화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소매업은 20%에서 15%, 음식업 및 숙박업은 40% 에서 30%로 2007년12월31일까지 2년간 인하하여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여건 개선을 지원하고자 함.
- 카
제조, 도매업 등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등으로 매입세액을공제 받도록 하여 납세자의납세편의를 제공하고 국세행정의 효율 증진을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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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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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1-09
- 예고 종료2006-01-17
- 공포2006-02-09
- 시행2006-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