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 입법예고
- 2006-01-09
- 의견제출 마감
- 2006-01-17
- 공포
- 2006-03-17
- 시행
- 2006-03-17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6-1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과 학술연구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자 함. 나. 창업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자산관리·운용용역 중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용역을 규정하고자 함 다. 납세편의 제고 및 세원관리의 효율성 제고를위해 사업자등록 신청서 및 부가가치세신고에 필요한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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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1-09
- 예고 종료2006-01-17
- 공포2006-03-17
- 시행2006-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