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0-10
- 의견제출 마감
- 2014-11-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4-578호
개정이유 —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13.12)에 포함된 내용을 반영하고, 대기환경보전법과 연계되어 있는 배출허용기준 적용 특례 및 저공해차의 배출허용기준, 차종 분류기준 등을 연동하여 규정하고, 그 외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 가2차 기본계획 상 지역배출허용총량 산출에 적용된 강화된 최적방지시설 종류 및 기준(’18년 이후)을 예고안 별표 1
’18년 이후의 최적방지시설(BACT) 기준을 예고하여 배출허용총량 대상 사업장으로 하여금 신·증설 시 방지시설 설치 개선 등 준비기간을 마련하기 위함
- 나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규정방식 및 차종분류 방식 변경안 별표 2
1) ’16년부터 휘발유·가스차 및 하이브리드차(휘발유·가스 사용) 저공해 배출허용기준 중 질소산화물(NOx)과 NMOG(Non Methane Organic Gas)에 대하여 합산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대기환경보전법)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함
2) 경유차 차종 분류기준도 일반 제작차 기준인 대기환경보전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함
- 다설계효율을 구할 수 없는 경우의 적용 효율 산정방법 개정안 별표 3의2
Low-NOx 버너의 질소산화물 제거효율(%)을 액체연료와 기체연료 사용 시 효율을 구분하여 실제 제거효율을 적용하고자 함
- 라배출허용기준 적용 특례 개선 등안 제16조, 별표4
’08년 시행 당시 「대기환경보전법」(’05년 기준)보다 약 12~150% 완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 특례가 「대기환경보전법」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15년 기준 적용 시에는 20~900%로 대폭 완화됨에 따라 당초 적용 특례 취지에 맞게 적용 기준을 현실화 하고자 함
- 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 측정결과 공개방법안 제4조의2
측정장비를 탑재한 차량 등을 이용한 대기관리권역에서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 측정결과에 대하여 공개방법을 정하고자 함
- 바사업장 설치의 변경신고 조항을 마련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추진안 제9조
대기관리권역에서 배출허용총량 증가에 영향이 없는 경우 등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변경신고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사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산정방법 개정안 별표 3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할당을 시행하기 위해 특정연도로 명시된 규정을 일반화(최근 2년 이후) 하고자 함
- 아타법 개정에 따른 중복조항 삭제안 제2조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됨에 따라 중복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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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10
- 예고 종료2014-11-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