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0-10
- 의견제출 마감
- 2014-11-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4-575호
개정이유 — 공공수역으로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가 금지되는 토사(土砂)의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519호, 2014. 3. 24. 공포, 2014. 9.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개발사업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시기 조정, 비점오염저감계획에의 저영향개발방안 포함, 기존 부지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시점 마련 등의 비점오염원 관리절차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공공수역으로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가 금지되는 토사(土砂)의 기준 규정안 제26조의2 신설
육상의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토사 1천 킬로그램 이상 또는 배경농도(탁수가 혼합되기 전농도) 값을 제외하고 증가된 하천·호소의 부유물질(SS) 농도가 100mg/L 이상인 경우 유출을 금지하되 시간당 10mm 이상의 강우가 1시간 이상 지속될 때 또는 누적강우량 30mm 이상일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나통행제한 도로 구간의 통행증 발급주체 확대안 제27조제3항제3호 개정
통행증 발급기관을 통행제한 도로·구간 시점 관리 지자체장에서 운행차량의 진입시점 관할 지자체장으로 확대
- 다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에 적합하게 부착해야 하는 측정기기 대상에 예비형식승인을 득한 측정기기도 반영안 제50조 개정
신제품의 시장진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9조의2에 환경 측정기기 예비형식승인 장비의 제작·수입 및 유통·판매를 허용한 예비형식승인제도 도입 취지를 반영하여 예비형식승인을 득한 환경측정기기도 수질 측정기기에 부착하여 사용가능하도록 함.
- 라개발사업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시기 조정안 제73조제1항 개정
개발사업의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신고를 현행「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승인 또는 사업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가 아닌 사업의 공사개시 전에 완료하도록 충분한 기간을 부여함.
- 마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서류에 저영향개발방안을 포함(안 제73조제2항 및 제74조제1항 개정) 도시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 등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은 저영향개발방안을 포함하여 비점오염저감계획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73조
- 바기존 부지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시점 규정안 제75조제1항 개정
이미 공사가 완료된 사업부지나 사용 중인 시설부지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수리 후, 1년 이내에 설치를 완료하도록 규정함.
- 사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도로 구간의 현행화안 별표 11 개정
기설치된 통행제한도로·구간 중 도로 이·신설, 주소변경 등에 의한 변경사항 반영·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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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10
- 예고 종료2014-11-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