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0-10
- 의견제출 마감
- 2014-11-19
- 공포
- 2015-02-16
- 시행
- 2015-02-16
개정이유 · 주요내용안전행정부공고제2014-396호
개정이유 — 공유재산 가격평정시 감정평가법인만 가격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거나 일반재산을 신탁개발 또는 위탁개발하는 자가 관련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을 통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공유재산 가격평정 기관 확대안 제18조제2항, 제27조제1항 등
공유재산 가격평정 업무는 감정평가법인만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감정평가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하는 제도를 도입함.
- 나지자체 청사 면적기준 법적근거 명확화안 제95조제2항·제3항
안전행정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 청사 면적기준 제외공간 등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근거 마련안 제95조의2 제2항·제3항·제4항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거나 일반재산을 신탁개발 또는 위탁개발하는 자에게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공유재산 가격평정 기관 확대(안 제18조제2항, 제27조제1항 등)
공유재산 가격평정 업무는 감정평가법인만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감정평가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하는 제도를 도입함.
나. 지자체 청사 면적기준 법적근거 명확화(안 제95조제2항·제3항)
안전행정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 청사 면적기준 제외공간 등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근거 마련 (안 제95조의2 제2항·제3항·제4항)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거나 일반재산을 신탁개발 또는 위탁개발하는 자에게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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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10
- 예고 종료2014-11-19
- 공포2015-02-16
- 시행2015-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