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0-13
- 의견제출 마감
- 2014-11-24
- 공포
- 2014-12-31
- 시행
- 201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52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특허·실용신안 출원 명세서 등을 국어 이외에 외국어(영어)로도 기재할 수 있는 외국어 특허·실용신안출원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허법」(법률 제12753호, 2014. 6. 11. 공포, 2015. 1. 1. 시행), 「실용신안법」(법률 제12752호, 2014. 6. 11. 공포, 2015.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징수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디자인 심사등록출원 시에도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 가능하고,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에 대해서도 등록결정을 할 수 있어 디자인마다 등록원부가 생성되는 등 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디자인보호법」(법률 제11848호, 2013. 5. 28. 공포, 2014.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상표등록출원제도 개선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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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13
- 예고 종료2014-11-24
- 공포2014-12-31
- 시행201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