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0-15
- 의견제출 마감
- 2014-11-24
- 공포
- 2014-12-30
- 시행
- 2014-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437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법인 등의 방송법 시행규칙 상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시청자에 해당 여부를 ‘자연인’으로 명확히 하여 법률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PP등록을 위한 ‘기업진단보고서’ 작성자가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으로 한정되어 세무사 및 세무법인까지 확대하여 PP등록 불편 해소와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중계유선방송사업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 일몰제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매 3년마다 규제의 재검토를 받도록 하는 것임
- 가
시청자 자체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할 수 있는 시청자의 범위를 ‘자연인’으로 명확히 함안 제16조제5항 신설
- 나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 일몰제 적용으로 매 3년마다 규제의 재검토를 받도록 함안 제22조제4호
- 다
PP 등록신청기업 진단자에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 외에 세무사 및 세무법인도 확대포함별표,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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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청자 자체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할 수 있는 시청자의 범위를 ‘자연인’으로 명확히 함(안 제16조제5항 신설)
나.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 일몰제 적용으로 매 3년마다 규제의 재검토를 받도록 함(안 제22조제4호)
다. PP 등록신청기업 진단자에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 외에 세무사 및 세무법인도 확대포함(별표,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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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15
- 예고 종료2014-11-24
- 공포2014-12-30
- 시행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