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3-09
- 의견제출 마감
- 2016-04-18
- 공포
- 2016-07-13
- 시행
- 2016-07-13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84호
개정이유 — 기술결합서비스의 승인 근거가 신설되도록 방송법이 개정(법률 제13580호, 2015. 12. 22. 공포)됨에 따라 기술결합서비스의 중지ㆍ중단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기술결합서비스 승인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승인 신청서류 항목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안 제2조의2, 별지 제6호의2서식
- 나방송법제9조의3제6항
에서 위임된 기술결합서비스 중지ㆍ중단 신고 절차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안 제21조의2, 별지 제48호의2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술결합서비스의 승인 신청과 중지·중단 절차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술결합서비스 승인 신청 서류 마련
새로 생기는 기술결합서비스 승인 제도에 맞춰, 승인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항목과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공적 책임, 운영 계획 등)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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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기술결합서비스의 승인 신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조의2(기술결합서비스의 승인 신청) ① 법 제9조의3제1항ㆍ제5항 및 영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결합서비스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6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제공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익성에 관한 사항 2. 신청 전송방식에 관한 사항 3. 서비스 운영 계획 4. 자금조달 및 시설운용 계획 5. 방송산업 발전 기여에 관한 사항 6. 시청자 권익 보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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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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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결합서비스
방송과 정보통신 기술이 결합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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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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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09
- 예고 종료2016-04-18
- 공포2016-07-13
- 시행2016-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