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8-10
- 의견제출 마감
- 2020-09-21
- 공포
- 2020-09-29
- 시행
- 2020-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468호
개정이유 — 공익광고를 주시청 시간대에 편성한 경우 의무적 편성시간 산정 시 1.5배의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방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236호, 2019. 12. 10. 공포, 2020. 3. 11. 시행) 및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2020. 10. 1. 시행 예정)가 개정됨에 따라 방송실시결과 제출 서식 변경
주요내용 — 현재 공익광고 편성 횟수·총 시간만 기재 → 가중치를 적용하기 위해 시각(시작시간/종료시간) 등을 기재하도록 별지 서식* 변경 * 별지 제36호(종합유선방송사업자), 제37호(위성방송사업자), 제38호(방송채널사용사업자)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방송사업자가 제출하는 공익광고 실적 보고 서식을 가중치 적용에 맞춰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익광고 가중치 반영을 위한 정보 세분화
주시청 시간대에 편성된 공익광고에 1.5배의 가중치를 부여하기 위해, 기존의 '총 시간'만 적던 방식에서 '가중치 적용 여부'를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변경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지 제36호
변경 전
비상업적 공익광고 방송시간(분)
변경 후
비상업적 공익광고 가중치 적용, 가중치 미적용 방송시간(분)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가중치
어떤 항목의 중요도나 비중에 따라 실제 수치보다 더 크게 계산하는 값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0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4-23
- 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2-23
- 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9-03
- 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7-13
- 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2-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10
- 예고 종료2020-09-21
- 공포2020-09-29
- 시행2020-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