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0-15
- 의견제출 마감
- 2014-11-04
- 공포
- 2014-12-11
- 시행
- 2014-1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1257호
개정이유 — 현 정부의 규제개혁 기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에 대한 규제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 첨부서류의 보완 규정 삭제(안 제4조 삭제) 민원 관련 일반법인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므로 개별법상의 중복 규제를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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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15
- 예고 종료2014-11-04
- 공포2014-12-11
- 시행2014-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