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0-15
- 의견제출 마감
- 2014-11-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1251호
개정이유 — 도로상 운행제한(과적) 차량을 근절하기 위하여 차량의 크기 및 차축 특성에 따라 차량의 운행제한기준을 개선하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법정상한까지 부과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인접(축간거리가 1.8m 이하) 축하중 제한기준안 제79조제2항제1호 개정
- ㅇ
차량의 축하중과 관련하여 단일축의 축하중은 현행 10톤을 유지하되, 인접 2축과 인접 3축의 축하중 합이 각각 18톤과 24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함.
- 나2개 축 차량의 총중량을 20톤으로 제한안 제79조제2항제2호 가목 신설
- 다3개 축 차량의 총중량을 30톤으로 제한안 제79조제2항제2호 나목 신설
- ㅇ
전체 축수가 3개인 차량의 총중량은 30톤으로 제한하되, 2개의 차축이 인접한 경우에는 28톤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함.
- 라4개 축 차량의 총중량을 40톤으로 제한안 제79조제2항제2호 다목 신설
- ㅇ
전체 축수가 4개인 차량의 총중량은 40톤 이내로 제한하되, 2개의 차축이 인접한 경우에는 38톤, 전축과 후축이 각각 인접한 경우에는 36톤, 3개의 차축이 인접한 경우에는 34톤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함.
- 마5개 축 이상 차량의 총중량을 40톤으로 제한안 제79조제2항제2호 라목 신설
- 바운행제한 위반 정도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별표 7 제2호 자목의 2
, 3), 5), 6), 7) 개정)
- ㅇ
운행 제한 위반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위반 정도와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를 명시함(위반 횟수가 반복될수록 1:1.5:2 비율에 따라 증액, 위반 정도가 중대할수록 1:2:4 비율에 따라 증액).
- 사운행제한 중대 위반행위 과태료별표 7 제2호 자목의 4
신설)
- ㅇ
제한 중량을 중대하게 위반(축하중 또는 총중량 제한을 40% 이상 초과)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500만원(법정상한) 부과를 명시함.
- 아운행제한 규격 위반행위 과태료별표 7 제2호 자목의 8
신설)
- ㅇ
제한 규격을 중대하게 위반(폭 또는 높이 제한을 0.7미터 이상 초과, 길이 제한을 6.3미터 이상 초과)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300만원 부과를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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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15
- 예고 종료2014-11-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