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0-17
- 의견제출 마감
- 2014-11-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1274호
개정이유 — 에너지절감형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건축법」, 「주택법」에 따라 에너지절약설계기준과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각각 적용해야 하던 것을 통합하여 절차 및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행정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직접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 가
「건축법」상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주택법」상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에 통합하여, 주택은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위해 ‘친환경주택 건설기준’만 적용하도록 할 수 있도록,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 기준을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에너지 절약계획’으로 변경안 제64조
- 나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결격요건을 대통령령에 규정하여 법에서 위임된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하여 명확히 함안 제60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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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17
- 예고 종료2014-11-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