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0-17
- 의견제출 마감
- 2014-11-27
- 공포
- 2014-12-23
- 시행
- 2014-1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1273호
개정이유 — 주택건설 환경 변화 및 다양한 주택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제한을 폐지하고, 공동주택 하자가 복잡·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감정을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하는 하는 한편,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행정규칙에 정해져 있는 사항을 직접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가
현재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 1호당 330㎡ 이하로, 공동주택 1세대당 297㎡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었으나, 주택건설 환경 변화 및 다양한 주택수요를 감안하여 주택의 규모제한을 폐지안 제21조
- 나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을 위해 감리자가 제출하는 서류의 사실확인 및 이의제기, 부정행위를 한 감리자에 대한 입찰제한 등 행정규칙에 정해져 있는 사항을 시행령에 직접 규정안 제26조
- 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감정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은 정해진 공공기관에 한정하였으나, 해당 기관의 기술 및 장비 등이 부족하여 하자감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이 합의한 감정기관에 하자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62조의14제2항제5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현재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 1호당 330㎡ 이하로, 공동주택 1세대당 297㎡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었으나, 주택건설 환경 변화 및 다양한 주택수요를 감안하여 주택의 규모제한을 폐지(안 제21조)
나.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을 위해 감리자가 제출하는 서류의 사실확인 및 이의제기, 부정행위를 한 감리자에 대한 입찰제한 등 행정규칙에 정해져 있는 사항을 시행령에 직접 규정(안 제26조)
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감정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은 정해진 공공기관에 한정하였으나, 해당 기관의 기술 및 장비 등이 부족하여 하자감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이 합의한 감정기관에 하자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62조의14제2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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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17
- 예고 종료2014-11-27
- 공포2014-12-23
- 시행201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