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0-20
- 의견제출 마감
- 2014-12-01
- 공포
- 2014-12-31
- 시행
- 2014-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4-59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중간가공폐기물 이외의 폐기물도 새로이 발생되는 폐기물로 분류하고,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다른 지정폐기물과 같게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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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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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20
- 예고 종료2014-12-01
- 공포2014-12-31
- 시행2014-12-31